국민연금 납부 2019년부터 100%지원
대한불교조계종이 개정된 승려복지제도에 따라 1월부터 구족계(具足戒·정식 승려가 될 때 받는 계율)를 받은 종단 소속 모든 스님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계종은 이전까지 소득이 없거나 직책을 맡지 않은 65세 이상 스님들에게만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왔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스님 8200여 명이 추가로 입원진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비용은 종단과 각 교구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 조계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스님들에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