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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석기, 체제전복 내란선동”

입력 | 2015-01-23 03:00:00

징역 9년 항소심 판결 확정
RO 증거부족… 내란음모는 무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으로 향하고 있다.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이 전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고함을 쳤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3)이 2013년 5월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 명에게 발언한 내용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헌(國憲) 문란이 목적이었으며 이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13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주요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를 발언했고, 이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3명의 전원합의체 대법관 중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 등 3명은 “선동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 산발적 파괴 행위일 뿐이며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되더라도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소수의견을 냈다.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발언에 호응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RO에 대해 “강령과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이들이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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