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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35%p 인상, 증세없는 복지 없다?

입력 | 2015-01-23 17:24:00

건강보험료 1.35%p 인상 (삽화= 동아일보DB)


‘건강보험료 1.35%p 인상’

이달 급여부터 건강보험료가 1.35%p 인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이달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p(보험료 기준 1.35%p)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1월 급여부터 1.35%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 4 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 인상됐다.

복지부는 인상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리 보장 강화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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