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空家)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된다.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없어 비어있는 주택을 골라 임대료를 낮춰 공급하는 것이다. 집 주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정도로 낮추고,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 원 씩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 1만1000가구까지 공가 임대주택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가가 2억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0% 이하, 보증부월세(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각가 9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임대료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치구가 1차로, 한국감정원이 2차로 검증한다. 임차인이 공가 임대주택을 찾으려면 부동산 매물 검색을 할 때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물건을 고르면 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