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직원 등 ‘공무원 간주’ 대상 제외 일각 “국가소송에 영향… 제한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A 변호사는 2000∼2004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위)의 심사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80년대 신군부의 노동조합 탄압 사건으로 부당 해고된 피해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의결했다. 1981년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7일간 가혹행위를 당한 김모 씨(60)도 2002년 1월 A 변호사가 참여한 심사분과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문제는 김 씨가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A 변호사가 수임했다는 것. 이듬해 서울중앙지법은 민주화보상위 의결 내용 등을 근거로 국가가 김 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중재인 시절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으면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과거사 관련 위원회 12개 중 절반가량은 이처럼 위원들이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임 제한 조항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화보상위의 활동이 국가 상대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소속 위원들의 관련 사건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화보상위가 2000년 8월 발족한 뒤 사상자 791명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은 423억 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법을 제정할 때 위원 출신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직접 수임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민변 변호사들과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연결해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과거사위, 의문사위 조사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