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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 관련…檢, 전직 조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 2015-01-26 22:32:00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6일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을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 씨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 씨 계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과거사위 조사관 시절 1968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위원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2011년 피해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노 씨의 사건 알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노 씨를 소환해 과거사 피해자를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노 씨 외에 과거사위의 다른 조사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수임 의혹을 사고 있는 과거사위 인권침해국장 출신 이명춘 변호사를 28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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