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사진=스포츠동아DB
‘박태환 도핑 양성’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도핑 양성’ 스캔들에 휘말렸다.
박태환은 최근 세계수영연맹(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박태환 측은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해 병원 측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태환 측은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해 “당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해 박태환은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는지 수차례 확인했고, 이 병원의 의사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줬다. 하지만 이 주사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팀GMP 측은 “도핑 양성 반응 결과에 대해 박태환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병원이 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법률 팀과 노력 중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고자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팀GMP가 병원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해명해야 한다. FINA는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현재 박태환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FINA 측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FINA 규정에 따라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박태환 측은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태환 도핑 양성 스캔들 소식에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 이용대의 도핑 데스트 기피 혐의 해프닝이 재조명받았다. 이용대는 WADA의 도핑 테스트 기피 혐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를 받았으나, 재심의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인정받아 3개월여 만에 징계가 해제됐었다. 수영 관계자들은 박태환 측이 해당 병원의 과실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이용대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
박태환 도핑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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