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양성. 사진=동아일보DB
박태환 도핑 양성
'도핑 파문'에 휩싸인 박태환 선수가 남성호르몬제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27일 박태환 선수가 작년 7월말 경 모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고, 그 안에 테스테스토론이란 금지약물이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박씨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26일, 박태환이 최근 세계수영연맹(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태환 측은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해 병원 측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태환 측은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해 “당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해 박태환은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는지 수차례 확인했고, 이 병원의 의사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줬다. 하지만 이 주사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팀GMP 측은 “도핑 양성 반응 결과에 대해 박태환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병원이 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법률 팀과 노력 중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고자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아시아경기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딴 박태환은 아시아경기에서 수차례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박태환이 어떤 도핑 테스트에서 위반 사실이 걸렸는지, 징계를 받을지 등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해명해야 한다. FINA는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현재 박태환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FINA 측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FINA 규정에 따라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박태환 도핑 양성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