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사진=스포츠동아DB
박태환 도핑 양성
'도핑 파문'에 휩싸인 박태환 선수가 남성호르몬제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27일 박태환 선수가 작년 7월말 경 모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고, 그 안에 테스테스토론이란 금지약물이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박씨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태환 측은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해 병원 측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를 2개월 앞두고 국내의 한 재활 전문병원에서 무료로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과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
팀GMP 측은 “도핑 양성 반응 결과에 대해 박태환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병원이 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법률 팀과 노력 중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고자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지난해 9월 초, 국제 수영연맹(FINA)의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
이후 한 달 후인 10월말 대한수영연맹과 박태환은 FINA로부터 양성반응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FINA가 청문회를 거쳐 징계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도핑 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FINA 규정 때문에 대한수영연맹과 박태환 측은 이사실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연맹 관계자는 밝혔다.
FINA는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최악의 경우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FINA 규정에 따라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박태환 도핑 양성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