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학생. 사진=동아일보 DB/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생존 학생
단원고 학생 등 세월호 생존 피해자들이 “해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며 눈물을 쏟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었다.
A 군은 “사고 직후 기울어진 배 반대편(우현) 복도로 올라갔으며, 캐비넷을 열어 구명조끼를 꺼낸 뒤 각 방 문 앞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던져줬다”며 “나와 일반인 승객들이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 있어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A군은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때 해경을 처음 봤다”고 말했다. “당시에 해경이 뭐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A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답하자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가족 100여명이 웅성거렸다.
그는 “123정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 뿐 이라고 생각했다. 퇴선방송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바다에서도 구조가 이뤄졌다면 선박의 우현이 아닌 좌현 갑판 바다 방향으로 나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한 세월호 생존 학생 B군은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며 “선박 좌현쪽에 123정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탈출 뒤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침몰 순간까지 구조 활동에 힘 써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는 “밤마다 나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오는 꿈을 꿔 아내에게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아내가 일을 하고 고 3이 되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느냐”고 흐느꼈다.
김씨는 “왜 배에서 일찍 나오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받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딸이 빠지면 누가 구해주겠느냐. 아빠는 같은 일이 생겨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진실을 말한다면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도 될 테니 제발 진실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구조활동에 동참한 또 다른 김모씨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아픈 사람들은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한다”며 “피고인이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픈 사람들을 더 슬프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김 씨는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설령 퇴선방송을 했더라도 헬리콥터가 상공에 떠 있는 상황에서 방송내용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을지, 전달됐다고 해도 배가 이미 기울어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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