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땐 허가취소
법집행을 탄력적 운영하는 규정도 신설
앞으로 카지노업 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주목 받는 것은 카지노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다.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3∼4차례 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로 강화했다. 변경허가 불이행, 위탁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개별적인 기준을 모두 높여 시행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