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삼진아웃/사진=동아닷컴DB
‘승차거부 삼진아웃’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예고돼 화제다.
29일부터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 받는다. 택시회사의 경우 사업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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