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동아일보 DB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40)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수근은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하면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 원을 베팅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은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다. 이수근 측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근과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길 시에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불스원 측은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 제작비 등으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 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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