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30억 원을 안 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 사장 A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악용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협박했고 이미 4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들이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점점 많아지자 지난달 중순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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