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진천군수 등 선거법 위반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최소 5곳서 재보궐 선거 가능성
○ 대전시장 재판 결과 촉각
권선택 대전시장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회계책임자, 측근 등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구속자만도 5명에 이른다. 이 중 전화홍보원 이모 씨(50·여) 등 23명 전원에게 법원은 20일 벌금 50만∼200만 원과 받은 수당(14만∼168만 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2013년 12월 출판기념회 때 초청장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서전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에 대해선 1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황 시장 측 변호인은 “자서전 무료 배포는 출판기념회 당시 돈을 냈음에도 책이 부족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1심은 내달 9일 열린다. 선거구민에게 음식값을 내 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충남 공주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 충북, 강원도 줄줄이 재판 중
청주지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차점자인 당시 김종필 후보와의 표차가 불과 236표였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가 236표 차이의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정 군수는 이외에도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선거법은 아니지만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 이외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기진 doyoce@donga.com·이인모·장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