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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조현룡 1심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15-01-30 03:00:00

법원 “지위이용 사욕 채워”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70·사진)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 수수로 좌우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법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