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토하면 15만원 물려… “승차거부 등 먼저 개선” 지적도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건의한 새로운 택시운송약관이 이달 중순 신고 수리돼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바뀐 약관은 승객이 무임승차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하면 운임의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해 차량을 더럽히면 최대 15만 원의 세차 및 영업 손실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승객이 기물을 파손하면 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목적지에서 하차를 거부해 경찰서(파출소)에 가면 이동거리 운임과 영업 손실 비용을 기사가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약관에도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만취 승객과 기사가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택시조합이 지난해 9∼11월 103개 운수회사 종사자 47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승객에 의한 피해 사례(2만5600여 건) 가운데 구토 등 차량 오염이 42%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배상 범위가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돼 불필요한 다툼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