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2차 공판. 사진=동아일보 DB
땅콩회항 2차 공판
‘땅콩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30일 오후 2시30분 시작한다. 이날 공판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6)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법원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44·사진)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땅콩회항’ 2차 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 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땅콩회항’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당사자 중 한 명인 여승무원이 직접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다.
법원 측은 김 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다.
박창진 사무장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복귀에 대해 “2월 1일부터 스케줄이 나와 있다”며 “꼭 하겠다. 제 개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오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저의 출근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땅콩회항 2차 공판.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