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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