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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이흥재 전 KBC 회장 등 3명이 홍 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자 선임 신청을 일부 인용해 “홍 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임시총회에서 홍 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통과되자 “회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의사 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의록에 이사 11명 중 3명만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고,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KBC의 임원 간 분쟁양상 등을 종합해 보면 홍 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홍 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