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죄로 정모 씨(39) 등 신호기 유지 및 보수 담당자 5명, 김모 씨(48) 등 관제사 2명, 신호설비 납품업체 개발팀장 박모 씨(48) 등 서울메트로 직원과 납품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선행열차 기관사 박모 씨(49)와 후행열차 기관사 엄모 씨(46)는 직접적인 사고 책임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기소되지 않았다.
① 부주의
② 관행적인 업무 태만
서울 메트로 신호1팀 공사담당 김모 씨(45)는 신호기에 이상이 생긴 지난해 4월 29일 첫 열차 운행 시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오전 3시 40분경 일찍 퇴근했다. 정상 퇴근시간은 오전 6시였다. 사고 당일에도 오전 1시 30분경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전 3시경 또 조기 퇴근했다. 제 2신호관리소장 공모 씨(59) 등 3명도 사고 당일 오전 9시경 김 씨를 통해 신호오류 사실을 알았지만 단순 표시 오류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수석관제사 김 씨 등 2명도 선행열차와 후행열차가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열차 간 간격을 조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하철 추돌사고는 사고 관계자들의 업무태만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신호 설비 유지 및 보수팀, 관제업무팀, 신호설비제적업체 등 어느 한 곳에서라도 주의를 기울여 작은 오류를 시정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지하철 전체 관제업무를 단 3명이 맡고 있다는 점과 운행하고 있는 열차의 위치를 관제소에서만 알 수 있고 정작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기관사는 알 수 없다는 점 등 정책 및 시스템 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