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김영란法-민생법안 처리 관심
2일부터 30일 동안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회기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9, 10일 열리는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남 병역 문제 등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중에서는 김영란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5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를 합의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과잉입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세제 개편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야당은 ‘2+2 회동’에서 여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개헌특위 구성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면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