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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1년 11월 ‘꽃뱀’ 역할을 맡은 여성을 동원해 A 씨(71)를 충북 제천시의 별장으로 유인한 뒤 한 판에 판돈이 최대 200만 원이 걸린 이른바 ‘돼지(패) 먹기 고스톱’ 판을 벌였다. 처음부터 A 씨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승부였다. 미리 도박판에 배치된 ‘타짜’는 순서를 조작해둔 화투목과 손기술을 이용해 공범들에게만 좋은 패를 분배했고, ‘선수’는 A 씨가 판을 포기하려 하면 분위기를 잡으며 계속 판돈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전달에도 최 씨에게 6500만 원을 뜯겼던 A 씨는 이틀 사이 2억 원을 더 잃었다.
최 씨에게는 친형(65)과 공모해 고리대부업을 벌여 부당 이자 18억597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최 씨는 2010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에 일수대출 사무실을 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0차례에 걸쳐 1841억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율(당시 연 49%)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최 씨에게서 200억 원을 빌렸던 조모 씨는 이튿날 이자 4억8000만 원(연 876%)을 얹어 갚아야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