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YTN캡쳐, 동아일보DB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땅콩회항’ 파문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44)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항공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땅콩회항’ 파문 이후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의 2월 스케줄에서 부당한 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의 2월 79시간 비행시간은 다른 팀장과 동일한 수준이며, 박 사무장의 이전 근무시간과도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조현아에 징역 3년을 구형하기 앞서 박창진 사무장이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실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복귀 후 스케줄에 대해선 “대한항공은 서비스 균등화 등을 목적으로 1년간 한 팀 체제로 일하는데 2월 스케줄에는 기존 팀원들과 가는 비행이 거의 없다”라며 “결과적으로 나와 익숙지 않은 승무원들이 저지른 실수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일상적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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