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기서 내리라는 지시와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항로 변경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현아는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조현아는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이날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고 자신도 맞은 적이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양호 회장의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야수가 먹잇감을 찾듯 이를 갈며 고함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업무 복귀 후 ‘관심 사원’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 복귀 후 함께 비행한 적이 거의 없는 승무원들과 일했고, 계속 새벽 비행 일정이 잡혔다”고 진술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제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간절히 저를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언제쯤 조 전 부사장이 정신을 차릴까요”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승무원들도 다른 부모들의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아이들의 엄마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배울지 참 걱정스럽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