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선고. 동아일보DB
‘임 병장 사형 선고’
‘총기 난사’ 임 병장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탓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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