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 친구인 이모 씨(35)는 3일 더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더원은 2013년 4월부터 30만∼100만 원의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이 씨는 최근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이 수상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무직인 자신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더원이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한 뒤 회삿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 (더원이) 근로계약서와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 논란이 일자 더원의 소속사는 4일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