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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판사 구속기소

입력 | 2015-02-05 20:14:00

동아일보 DB


판사 구속기소

사체업자로부터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5일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초부터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알게된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건네받은 뇌물 액수는 구속영장에 적시한 2억6000만여원보다 늘어난 5억~6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지방의 모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사건무마나 수사축소를 위해 주임검사의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판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판사가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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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