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선지원 처리
앞으로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들이 증빙서류 없이도 ‘긴급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생활고 50대 투신 및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복 지부는 “위기상황 발생 시 일선 신고․접수체계, 현장 확인 지연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한 경향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토록 대응체계 및 제도간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제 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제도 개선안의 목적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절차 개선은 지난해 12월24일 긴급 복지지원을 신청했던 50대 남성이 투신자살한 사건의 후속대책이다.
이 남성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려고 구청과 동사무소를 번갈아 찾았다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