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 A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려다 구속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1·여)가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A 씨를 맞고소했다.
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가 자신과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영상을 찍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A 씨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월 말 김 씨는 남자친구 오모 씨(49)와 함께 A 씨를 협박한 혐의(공동 공갈 등)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의 친구 B 씨와 A 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 장면은 없었으며 A 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 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됐는지 등을 기존 사건과 별개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