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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철거에 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법원, 행정대집행 ‘효력 정지’ 결정

입력 | 2015-02-06 11:18:00

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 사진=채널A 캡처


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 철거에 거세게 항의하며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한 가운데, 법원이 구룡마을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철거작업 시작 2시간 반 만에 이를 중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6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가설점포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전달된 뒤인 오전 10시20분께 철거작업을 멈췄다.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마을회관 건물에 모여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시작된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강행하려는 구청 측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인 주민 한 명이 탈진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며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 크게 다친 사람 없어서 다행” “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 13일 이후엔 어떻게 되나?” “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 마을회관이 불법?”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