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동아일보DB
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 부자(父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13.39%(502만2170주)가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기관 투자자에게 전량 매각됐다. 주당 가격은 전날 종가(23만7000원) 대비 2.74% 할인된 주당 23만500원이며 매각 금액은 총 1조1576억 원이다. 경쟁률은 약 2.5 대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매각 성공으로 정 회장 부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9.99%(정 회장 6.71%, 정 부회장 23.28%)로 낮아지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 재매각을 빠르게 추진한 것은 14일로 예정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대비한 것이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 및 일가(특수관계인)가 대규모 기업집단(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오너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분 매각에 성공하며 정 회장 부자는 일감 몰아주기를 엄격히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3분기(1~9월) 현대글로비스 내부 거래 비율은 23.8% 수준이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