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계좌 통합조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확인할 수 있어 화제다.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은행은 물론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자기 휴면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 1058개, 금액은 242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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