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항소심, 선거법도 유죄]전직 국정원장들 비운의 연속 YS정부 권영해는 ‘북풍’ 사건으로… DJ정부 임동원-신건은 ‘도청’ 실형 盧정부 김만복도 검찰조사 받아
국가정보원장으로 4년을 재임한 원세훈 전 원장이 그보다 2개월이 더 긴 4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원 전 원장은 정확히 5개월 만인 9일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원 전 원장의 비운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알선수재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그해 7월 구속 기소했다.
당초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과 개인 비리 혐의를 함께 심리해 왔지만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자 개인 비리 혐의를 분리해 먼저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복역한 1년 2개월과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이날 서울고법이 선고한 징역 3년을 꼬박 채운다면 원 전 원장은 4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내는 셈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거치며 이명박 정부 권력의 최정점에서 5년을 보낸 대가치고는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