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정직 1년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 징계로는 최대치로, 정직 1년이 실제로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온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수사 검사 등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