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첫째, 기관별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규정이 모호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지자체의 사무 범위)와 제11조(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규정은 법과 현실을 괴리시켜 지자체(장)의 피동적 업무 수행을 조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재난의 1차 책임은 지자체(장)가 지고,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조정 통제와 협조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신속 대응 체제는 기동 장비 물자와 전문 인력 완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육상은 30분 이내에, 해역 사고는 1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대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헬기 등 기동 장비 및 물자 확보, 시공간적 접근성을 고려한 부대시설, 그리고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 배치 등 관련 예산 소요와 배정에 여야 정치권의 지원 등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넷째,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발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게 제반 미비점을 검토·보완하고 지자체의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상 대비·민방위 기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번 혁신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경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재난 시 국민의 ‘자기 보호 태세’의 중요성이다. 재난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국민 개개인의 자기 보호 대책 강구, 재난 안전 교육 훈련 참여와 민관 협력 등이 가시화되도록 법적 보완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을 정착시켜 ‘안전 불감증’ 용어 자체를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