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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북]‘3·11 조합장’선거 불법 선거운동 기승

입력 | 2015-02-12 03:00:00

광주-전남북 지역서 69건 적발… 농민회,공명-정책선거 촉구 회견




광주시 농민회 회원 등 30명이 11일 오전 광산구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앞에서 3·11 조합장 동시선거의 불·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내 한 농협이 지난달 29일 조합원 2300명에게 감사장을 보낸 사안을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현 조합장이 직위를 이용해 이 감사장을 보냈는지 확인하고 있다.

신안 선관위 관계자는 11일 “불·탈법 선거 의혹이 있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불법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친척이 모텔에서 나오던 현직 조합장(62)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경쟁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11일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호남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광주 17곳, 전남 179곳, 전북 108곳 등 총 304곳이다.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조합장 선거 각종 불·탈법 행위는 모두 69건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건 등 총 5건이었다. 전남은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0건 등 총 37건이었다. 전북은 고발 5건, 경고 22건 등 총 27건이었다. 불·탈법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자 광주 농민회와 지역농협조합 회원 30명은 이날 오전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앞에서 ‘공명·정책 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민회는 특히 최근 광주고법이 광주지역 한 농협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 조합장이 3·11 조합장 동시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민회는 이 조합장이 3·11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또다시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회 등은 조합장 선거가 토론회 한 번 없이 후보 등록 13일 만에 투표를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효열 광주시 농민회장(59)은 “정책선거를 어렵게 하는 깜깜이 선거제도가 각종 불·탈법 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농민회 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명선거 운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농민회는 조합장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24, 25일 공정선거 운동을 촉구하는 2차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농민회는 3·11 조합장 동시선거 날까지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정책·공명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형주 peneye09@donga.com·김광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