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복무점검 기간에 또 사고… 피해자 처벌 원치않아 귀가조치
청와대 행정관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이 행정관은 입건되진 않았다. 청와대는 최근 설 연휴를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복무 점검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복무 점검 기간에 또 사고가 터진 것이다. 청와대는 즉각 이 행정관을 면직 처리했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민원비서관실 A 행정관은 10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를 타고 자택 인근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도착해 잠을 깨우는 택시 기사 B 씨(66)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A 행정관은 기분이 나쁘다며 택시비 3만7000원도 내지 않았다.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A 행정관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다 옷 벗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A 행정관은 11일 새벽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중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간 업체 간부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은 민정수석실 소속 C 행정관은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