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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돌 횟수-위치따라 보상 달라져

입력 | 2015-02-12 03:00:00

[들이받고 내려앉고… 꼬리 문 대형사고]연쇄추돌사고 보험처리는
뒤차 보험사들이 앞차 피해보상뒤… 나중에 따로 모여 비용정산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대 추돌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는 사고의 규모만큼이나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연쇄 추돌사고의 경우 자기 차량의 충돌 횟수나 위치 등에 따라 각 운전자의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뒤차에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3대 이상의 차량이 한꺼번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가령 B차가 A차를 들이받고, 뒤에 오던 C차가 B차를 받아 B차가 A차에 한 번 더 부딪쳤다면 A차의 손해는 B차와 C차가 나눠서 보상하게 돼 있다. 차량이 4대 이상일 경우엔 사고 책임이 더 잘게 나뉜다. 물론 B차가 안전거리를 지켜 가까스로 A차와 부딪치지 않았는데 C차가 B차를 받아 그 충격으로 B차가 A차와 부딪쳤다면 사고 책임은 모두 C차가 진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00중 추돌사고처럼 복잡한 현장에서는 B차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론상으로는 다중 추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복잡할 수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의외로 단순한 해법을 찾는 게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A차의 손해는 뒤에서 받은 B차 보험사가 부담하고, B차의 손해는 C차 보험사가 부담한 뒤 나중에 보험사끼리 모여 구상권을 청구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 결국 대부분의 사고 차량들이 전체 사고의 손해를 조금씩 부담하는 꼴이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엔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좁았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속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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