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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중 외도? “악의적 기사에 명예실추” 최초 보도에 강경대응 시사

입력 | 2015-02-12 08:45:00

탁재훈 이혼소송. 사진제공=동아일보DB


탁재훈 이혼소송

이혼소송 중인 가수 탁재훈(47·배성우) 측이 한 매체의 ‘외도’ 보도에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11일 오후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10일 한 매체의 ‘외도’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보도자료에서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측은 “10일 한 매체의 ‘외도’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탁재훈 씨는 이 허위보도에 의해 심각한 명예 실추를 당했다”며 “부득이 11일 해당매체 및 담당 기자, 탁재훈의 아내 이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탁재훈 씨는 해당 보도내용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탁재훈 씨는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이런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측은 “탁재훈 씨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이같은 주장을 펴면서 이들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 씨 측은 탁재훈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으며, 이혼소송 중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재훈은 이 씨와 2001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아내를 상대로 결혼 13년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누리군들은 “탁재훈 이혼소송, 안타깝다”, “탁재훈 이혼소송, 잘 해결되길”, “탁재훈 이혼소송,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탁재훈 이혼소송. 사진제공=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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