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 사진=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반성문 수차례 제출, ‘엄벌 촉구’ 탄원서도…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지는 가운데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44)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어려워 진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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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 사진=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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