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위가 당초 신고 된 행진 방식이 아니라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도로 점거가 일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21일 오전 8시경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주최한 ‘노동자대회 시국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40분가량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고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