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엄벌 피해달라 선처 탄원서’
오늘(12일)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피해달라는 선처 탄원서도 함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출발점으로 비행기가 되돌아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피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벌을 피해달라는 이러한 탄원서들은 ‘땅콩회항’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오늘 선고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