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담합 관련 소송에서 12일 최종 승소했다. 공정위는 SK 측에 부과했던 과징금 1356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SK 측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했던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SK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사 4곳이 2000년 대책 회의를 열고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각각 753억 원, 438억 원을 물었고 GS칼텍스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