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외벽에도 열에 강한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이웃 건물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30층 이상 건물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종교시설이나 숙박시설, 요양원 등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 내부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건물 1층을 필로티(기둥만 있고 벽체가 없는 공간) 구조로 할 경우에는 출입구 앞쪽에 대피통로를 둬야 한다. 또 대피통로가 주차장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곳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