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1년 실형 선고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오성우 부장판사가 낮은 목소리로 이같이 양형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몸이 살짝 기울었다. 조 전 부사장 뒤에 서 있던 변호사 1명은 천장을 바라봤다. 오 부장판사는 계속해서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44), 승무원 김모 씨(28)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하자 고개 숙인 조 전 부사장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항로는 운항 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착륙 후 지상으로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미국 뉴욕 JFK 공항 게이트를 잠시 벗어났다 돌아온 ‘램프 리턴’은 이륙하기 전이라 해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판 과정에서 비행기가 되돌아간 구간은 주차장에 해당하는 주기장으로 항로가 아니며, 이동 구간도 약 17m 앞뒤로 움직인 것에 불과해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사실도 인정됐다.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서비스 매뉴얼을 빌미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이 때문에 기내 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박 사무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게 내린 지시는 기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기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기장의 몫이라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프 리턴의 모든 책임은 조 전 부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오 부장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지난해 8월에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46)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사건에서 “‘트러블메이커’로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장 기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