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고 8개월만에 또 시정명령
‘수치까지 조작해 경쟁업체 비난, 자사제품 과장광고, 하청업체 부당계약 강요.’
국내 밀폐용기 1위 업체인 락앤락이 지난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굵직한 사안은 이렇게 세 가지다. 이런 점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락앤락의 ‘갑(甲)질’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경쟁사인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락앤락은 2013년 9∼11월 전국 홈플러스 매장 30곳에서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라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내보냈다. 경쟁 제품인 글라스락이 강화유리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겨냥한 광고였다.
락앤락은 또 미국 NBC 뉴스가 보도한 그래프를 인용해 강화유리 용기가 외부 충격 없이 스스로 깨지는 사고가 늘고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로 된 모든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락앤락은 지난해 6월에도 삼광글라스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납품업체 200여 곳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락앤락의 감사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 건은 아직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선 락앤락이 주력 시장인 중국 내 매출이 급감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삼광글라스의 거센 추격을 받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나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할 시간에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