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와 원유-유물 거래땐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12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러시아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과 테러단체 간 원유 거래와 고대 유물 거래 등을 금지했다. 납치와 살인, 테러를 일삼아 서방의 공적으로 떠오른 IS는 물론이고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누스라 전선(ANF)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193개 유엔 회원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이들 단체로부터 원유나 고대 유물을 사들이면 제재를 받게 된다.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 직후 유네스코, 인터폴 등 주요 국제기구들에도 “결의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IS가 최근 일본인 인질을 참수하고, 요르단인 인질을 산 채로 불태우는 등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한 것도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IS의) 약탈과 밀매를 강력히 차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IS는 최근 국제유가 폭락의 영향으로 원유 판매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인질을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인질 비즈니스’와 고대 유물 판매 쪽도 강화하고 있다. IS가 해마다 벌어들이는 인질 몸값 수입도 연간 3500만∼4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IS의 주수입원이 원유에서 고대 유물 판매나 인질 몸값 등으로 변화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