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환자 안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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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월 3일자 A1면.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 유치를 알선하는 브로커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병원은 해외환자 유치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환자 부담을 늘리는 브로커들의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