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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 윤동주 시인 관련 사료 잇단 발굴

입력 | 2015-02-16 03:00:00

日帝변호사들도 “안중근 극형 부당”… 1911년 美신문, 변론 상세 소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된 뒤 사형된 안중근 의사를 변호했던 일본 변호사들이 “안 의사에게 극형 선고는 안 된다”며 “3년 수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시스가 14일 보도했다.

뉴시스는 1911년 뉴욕에서 발행된 신문 ‘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가 펴낸 연감에 실린 존 하이드 디포러스트의 글을 공개했다. 일본 선교사였던 필자는 ‘1910년의 일본’이란 제목의 글에서 안 의사의 재판을 ‘1910년의 문을 여는 일대 사건’으로 규정한 뒤 당시 그를 변호했던 일본인 관선 변호사들의 변론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제는 안 의사에게 무료 변론을 하겠다는 러시아인과 영국인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일본인 관선 변호사 미즈노 기타로(水野吉太郞)와 가마타 세이지(鎌田政治) 2명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양심적인 변호를 했다고 디포러스트는 기록했다.

두 변호인은 재판부에 “(안 의사를) 극형에 처하는 것은 오늘날 법의 목적에 상치되는 것이다. 1891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러시아 황태자를 살해하려 한 자도 사형선고를 받지 않았다. (1908년 3월 미국에서) 스티븐스(일본의 조선 지배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던 조선통감부 외교관)를 죽인 암살자(장인환 의사)도 단지 25년형이 구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 의사에게 극형이 선고될 경우 도리어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논리도 폈다. 변호인들은 “판사의 결정은 세계가 안중근을 작게 평가하도록 만들 수 있다. 모든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 3년형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일제는 1910년 2월 14일 안 의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디포러스트는 “안중근은 진정한 애국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찬양했다. 그는 순교자로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는 (이토) 저격이 한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는 마지막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싱가포르 영자신문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도 안 의사가 체포된 지 두 달 만인 1909년 12월 21일 ‘저격자에게 사형이 선고될지는 아주 회의적(too doubt)’이라고 언급하는 등 과도한 선고가 내려질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 日, 윤동주 옥중사망 21개월뒤 사면 ▼

오늘 尹시인 70주기


윤동주 시인의 70주기인 이달 16일을 앞두고 시인이 일본의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뒤 20개월여 만에 사면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당시 일본 법원(교토지법)의 판결문을 공개해 보도했다. 교토지검이 보관 중인 판결문에는 윤 시인의 성이 ‘윤’이 아닌 ‘히라누마(平沼)’로 표기돼 있으며 성명 표기 바로 위에 “쇼와(昭和) 21년(1946년) 칙령 제511호 대사령에 의해 사면됐다”는 문구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이 대사령은 일본 헌법 공포일인 1946년 11월 3일 발표된 사면 조치의 일종이다. 윤동주는 1944년 3월 31일 일본 교토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판결을 받았고 상소를 포기해 다음 날 형이 확정됐다. 윤동주 사면은 타계일인 1945년 2월 16일 이후 20개월이 훨씬 지나 단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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